<p></p><br /><br />[매운 음식 도전 유튜버] <br>"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." <br> <br>"냄새도 엄청 맵네." <br> <br>"죄송한데 저 119 신고 좀 해주세요." <br> <br>다양한 매운맛 도전 영상들입니다. <br> <br>도전하는 매운맛 수위도 높아지다 보니, "음식이 매워서 사고가 나더라도 민·형사상 책임은 지지 않는다"는 경고 문구를 내건 식당들도 있는데요. <br> <br>경고 문구만 있으면 정말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걸까요. 따져보겠습니다. <br> <br>먼저 경고 문구 붙인다고 어떤 경우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<br> <br>대표적인 게 바로 '신발이 없어져도 책임지지 않는다"는 경고 문구인데요. <br> <br>누가 신발을 훔쳐갔다면 업주 역시 관리 소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 <br> <br>그러나 음식점이 매운 음식을 파는 행위는 관리 소홀이라거나 불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겠죠. <br> <br>[황수철 / 변호사] <br>"매운 음식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그 자체로 민사상 불법 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습니다." <br> <br>식품위생법에서 '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' 식품을 판매하거나 조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제하지만, "매운 음식은 기호성 식품으로 분류해 금지 대상은 아니다"는 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입니다. <br> <br>그렇긴 해도 식당 업주도 보호 의무를 지는 만큼 위험한 음식일 경우 아동과 노약자에게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. <br><br>여기서 한 가지 더! 제한 시간을 두고 빨리, 많이 먹는 도전자를 가리는 이른바 푸드 파이터 이벤트 식당도 경고 문구를 붙이면 사고가 나도 책임 피할 수 있는 걸까요. <br> <br>['빨리 먹기' 도전 유튜버] <br>"제한 시간 15분이고요. 시작해보겠습니다." <br> <br>이 경우에도 도전자 본인이 동의해서 참여한 만큼 업주가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. <br> <br>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 <br>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 <br>연출·편집:황진선 PD <br>구성: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권현정, 류건수 디자이너